'계곡살인'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수령…환수액은 '0원'
등록 2026.10.11 11:32:19수정 2026.10.11 11:37:39
최근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 34건…수급액 4억원
환수율 56.3% 그쳐…"부정 수급자 모두 환수해야"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지난 2022년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19/NISI20220419_0018715004_web.jpg?rnd=20220419154422)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지난 2022년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살해한 뒤 유족연금을 신청해 28개월 동안 매달 약 46만원씩 총 13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연금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공단은 이은해가 장기간 수감 중인 데다 본인 명의의 재산도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 대상이 된다.
유족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모두 34건으로, 부정수급액은 약 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환수한 금액은 약 2억3000만원으로 전체의 56.3%에 그쳤다.
김교흥 의원은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